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빨라진 경우에도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중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출산일이 6월 27일이므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휴가가 계산됩니다. 출산 예정일인 7월 19일보다 출산이 빨라졌다고 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총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이 빨라져 산후 4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더하여서라도 산후 45일의 휴가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