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어떤 특징이나 혜택이 있나요?

    2025. 5. 28.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혜택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저축 금액의 40%,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 수령 시 비과세: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후 연금 개시,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높은 이율: IMF 시절 고금리가 적용되어 있어 현재까지 유지 시 유리합니다.

    4. 연간 연금수령 한도 미적용: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5.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외 중도해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구)개인연금저축은 노후자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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