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를 부가세 포함 500만원에 판매했을 때 매출액을 사업용유형자산수입으로 처리하고 남은 고정자산 상각비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인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5. 9. 5.
포터 차량을 부가가치세 포함 5,000,000원에 매각한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에 남아 있는 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를 필요경비(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 손실이 발생하면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 이익이 발생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에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차감하고, 현금(또는 매출채권) 계정에 차변으로 매각대금을 기록합니다.
예시(손실 발생 시)\n차변) 현금 5,000,000원\n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n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원\n대변) 차량운반구 8,000,000원\n 부가세예수금 500,000원\n(※ 부가세 포함가액이 5,000,000원이라면 부가세 454,545원, 순매각가액 4,545,455원 등 실제 금액에 따라 조정)\n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법령에 근거한 올바른 방법이며, 다른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액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7의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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