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를 부가세 포함 500만원에 판매했을 때 매출액을 사업용유형자산수입으로 처리하고 남은 고정자산 상각비를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인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5. 9. 5.

    포터 차량을 부가가치세 포함 5,000,000원에 매각한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1.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에 남아 있는 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를 필요경비(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 손실이 발생하면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차변으로 기록하고,
      • 이익이 발생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정에 대변으로 기록합니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차감하고, 현금(또는 매출채권) 계정에 차변으로 매각대금을 기록합니다.

    예시(손실 발생 시)\n차변) 현금 5,000,000원\n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원\n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원\n대변) 차량운반구 8,000,000원\n 부가세예수금 500,000원\n(※ 부가세 포함가액이 5,000,000원이라면 부가세 454,545원, 순매각가액 4,545,455원 등 실제 금액에 따라 조정)\n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법령에 근거한 올바른 방법이며, 다른 회계처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액 중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7의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남아 있는 유형자산을 폐기할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