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1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5.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전액을 업무용 사용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전체 비용을 업무사용비율(업무주행거리÷총주행거리)로 산정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금에 포함됩니다. 즉, 감가상각·임차료 800만원, 유류·보험·수리비 등 700만원을 합산한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업무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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