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5.

    영어학원 운영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재·학습자료 구입비
    • 강사 급여·강사료
    • 교습소 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청소 등)
    • 광고·홍보비(전단, 온라인 마케팅 등)
    • 설비·비품 구입비(책상·의자·컴퓨터 등)
    • 업무용 차량·유류비(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
    • 기타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통신비, 보험료 등) 위 항목들은 소득세법 제23조(필요경비)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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