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운영 중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5.

    교습소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전액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이면 1.5 ~ 4%의 낮은 간이세율이 적용돼 일반과세자(10%)보다 세액이 적습니다.
    • 부가세 신고·납부는 연 1회만 하면 되므로 행정 부담이 감소합니다.
    •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돼(부가가치세법 제36조) 현금 영수증 등으로 매입세액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비가 크지 않은 경우(교재·시설 등) 부가세 환급이 없더라도 전체 세부담이 낮아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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