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명의대여한 경우 즉시 실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중도퇴사자 발생 시 소득세 간편반영을 하면 급여자료입력의 소득세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