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된 고용증대세액 공제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