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배당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배당금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보통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발급됩니다.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My NTS'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금융소득' 관련 항목을 조회하면, 해당 연도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금융기관이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증명서 발급: 해외주식 배당금의 경우, 해당 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통해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배당금은 현지 국가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해당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