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과태료 1인 3만원이 20% 감경되어 부과된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0% 감경 시 1인당 과태료는 24,000원이 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인 감면 또는 면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3일에 1일 일하고, 5월에 19일, 20일 이틀 일한 경우, 한 달에 8일 미만 일한 일용근로자의 최초 근무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간주임대료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개보조원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