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 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식 매매 차익은 포함되지 않으나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3,000만원이 발생했더라도,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1,500만원이라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므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순수익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