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2세 여성분도 부녀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 항목으로, 연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부녀자 공제 대상 요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과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62세 여성분이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약 41,470,588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
배우자 공제는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항목으로, 부녀자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배우자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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