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무신고납부세액의 20%)보다 높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60%까지 가산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판단 시 고려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