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회사의 대표님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른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예: 일부 기부금, 월세액 등)는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