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