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왔을 때 기부금 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다면, 이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추가로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중복 공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