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만원 정도의 명절수당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절상여금은 급여 소득의 한 종류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급여명세서에 포함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명절에 현금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 바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이후 급여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식비(월 10만원 이내), 차량유지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출산·보육수당(만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이내) 등과 달리, 명절상여금은 이러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