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743002(광고대행업)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광고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고대행업은 광고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비율 및 한도 등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