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의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요건:
만약 귀하의 경우처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렵고,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시설분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승용차 가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2025년부터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예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지, 그리고 취업 시점에 중소기업이었으면 회사 규모 변경 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