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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