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