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과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5.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공제요건
- 성실사업자: 복식부기 장부 기록,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의 50% 초과, 3년 이상 사업 경영, 체납/처벌 사실 없을 것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공제내용
-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30%, 특별의료비 20%)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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