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도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