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비영리단체도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1년을 2개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
- 각 과세기간을 3개월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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