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도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