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15.

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2.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 관련하여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3. 종교단체의 지정문화재 관련 경내지 및 건물 임대용역

  4. 공익목적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실비/무상의 음식·숙박용역

  5.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신탁관리용역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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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권리금을 받은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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