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 관련하여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종교단체의 지정문화재 관련 경내지 및 건물 임대용역
공익목적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실비/무상의 음식·숙박용역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신탁관리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