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했을 경우 대손 처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 요건 충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파산 폐지 또는 파산 종결을 결정하고 공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수 불능의 객관적 확인: 법원의 파산 폐지 또는 종결 공고일 이전이라도, 파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계 서류 등을 통해 채권자의 회수 불능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더 신속하게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산 반영: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산 시 누락된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