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판매 주선 및 중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티켓 판매 대행사가 티켓 판매를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연 티켓을 직접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티켓 구매 및 재판매 행위가 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과소신고와 무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기부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임의적으로 나누어 처리 가능한가요?
시설분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