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5. 26.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이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기존 가입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새로 시작하시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한도가 유지됩니다.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납입하신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입액 500만원, 총 사업소득 1,000만원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200만원(20%)이라면,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에서 20%를 차감한 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