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 및 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 외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참고: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7조 1항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 시간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내용:
3. 교육 진행 방법:
4. 교육 실시 의무:
이러한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