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지출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만원 초과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요
3만원 이하 지출: 영수증 등 일반증빙 가능
경조사 사실 입증자료: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자료
이러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술 공방 주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초기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도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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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단기알바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