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조사비 지출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만원 초과 지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요
3만원 이하 지출: 영수증 등 일반증빙 가능
경조사 사실 입증자료: 청첩장, 부고장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자료
이러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발소 사업자 등록은 개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인도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을 국내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