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제외 재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리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 등 일부 거래는 제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
과세요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시가 - 대가) 또는 (대가 - 시가)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입니다.
저가양수: 수증자는 양수자,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 - 3억 원
고가양도: 수증자는 양도자, 증여재산가액 = (대가 - 시가) - 3억 원
정당한 사유 판단: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액 결정 과정 등을 종합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시가와 기준일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일(양수일·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 접수일,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율 급변동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합산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해당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합산해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증여에 여러 증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규정 하나만 적용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저가양도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저가양수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두 세금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고가양도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차감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시가 평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1년 내 동일 거래 합산 여부, 법인세·소득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금액과 재산 종류에 맞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