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실제로 고시되어 있던 기준시가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이 환산 방식은 최초 공시가격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는 방법이며, 취득 당시 이미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었다면 그 고시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적용 원칙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방법(최초 고시 전 취득)
취득 후 용도변경·증축이 있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