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크게 매출·대금 결제 과정에서 생기는 할인·추가금액과 손해배상 관련 법정이자로 나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즉, 상거래 대금 결제에서 생기는 할인·에누리·추가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소비대차)로 바뀌면 이자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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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되면 인센티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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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