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되었다고 해서 인센티브(성과급·상여금 등)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이 강제하는 필수 지급 항목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 여부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금품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지급조건이나 지급시기·액수에 대한 규정 없이 회사 재량으로 매년 달리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 지급 기준과 지급 여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지급 조건이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고, 재량이 크면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실제 회사의 규정·지급 관행·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