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자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동원해 채무를 갚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