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의 기일 출석 여비를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일 출석 여부와 출석 일수가 조서 기재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인정되는 금액도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기일 출석도 재판일 출석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소송이라도 당사자 본인이 기일에 함께 출석했다면 그 출석에 든 여비를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상당성 판단과 관련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