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했더라도,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2024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전 포기 시점이 아니라, 재적용 신고를 하는 시점이 2024년 7월 1일 이후인지와 포기 당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용 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원칙보다 먼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이며,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재적용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