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에게 알려야 하며, 건설업 등록이 폐업신고로 말소된 경우에도 같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해야 할 내용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내용입니다. 통지 시점은 법에서 정한 별도 기한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이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해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해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 측의 통지 의무는 ‘지체 없이’이고, 그 통지를 받은 발주자·수급인은 일정 기간 내에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