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접대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며, 매입세액 상당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