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 명의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8.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예: 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
    2. 필요 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동의서 등)
    3. 지자체의 검토 및 승인

    단, 현재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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