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주요 내용:
손익분배비율: 부부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소득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된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시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른 분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지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월세 수령 방식: 임대료 수입의 분배는 세금 신고 시 소득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임차인으로부터 각자의 계좌로 나누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의 계좌로 전액을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