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28.

    네,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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