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5. 28.
네,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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