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입찰 예정자 포함)은 법원에 비치된 해당 경매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여 체납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 시에는 압류, 교부청구 등의 내역을 통해 세금 체납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채권자 협조 요청:
경매 물건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법원에 신고된 세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자신의 보증금 배당과 관련하여 세금 내역을 파악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께 법원 자료를 열람하거나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근저당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문의 (제한적):
원칙적으로 세무서는 개인의 세금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의 특성상, 법원의 협조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확실성이 낮습니다.
주의사항:
당해세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압류가 되었더라도 우선 변제되는 경우가 많아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당해세라 할지라도 임차인과의 배당 순위를 따질 때 당해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므로,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