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르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이는 중복 부과를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