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연스러운 종료 사유이므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부 절차상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계약 기간 만료 및 재계약 불가'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시하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