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2025년 7월 1일)의 전달 마지막 날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제출하시는 것은 2025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2026년 5월)에서 2025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기한 후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