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대금, 취득세, 등록세, 탁송료 등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소요되는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여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 지게차를 시설장치로 잘못 처리했다면, 계정과목을 '차량운반구'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감가상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게차는 화물 운반, 적재, 하역 작업 등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