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 종료 및 대금 완납 후 발생한 보험료 환급 건에 대해, 업체가 추후 매출액 변동(부가가치세 변동)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문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내용 변경이나 환급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공문은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환급으로 인해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려 할 경우,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