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수도 요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면세 항목: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비용 처리: 발급받은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 수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전기사용계약이 된 명의자에게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직접 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정산: 만약 건물주 명의로 수도 요금이 납부되고 임차인이 이를 정산하는 경우, 건물주가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임차인이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때 수도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전기 및 가스 요금과 달리 수도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관련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