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다양합니다. 주요 감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수도권 외)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감면 한도 및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