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비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나요?
학교 교원이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2026년에 편의점 캔음료와 포장 과자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