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부동산매매업자나 건설업자의 부동산 처분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건설기계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은 기장 의무 판정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거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